Korean Brochure
아시안 태평양 여성센터
우리는 가정폭력생존자들에게 능력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생존자들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개인적 능력을 얻기 위한 안전한 천국 같은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시안 태평양 여성센터(APWC)는 기타 민족의 여성뿐만 아니라 아시안 및 태평양제도 출신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보호소가 급박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지역 변호사들과 커뮤니티 활동가들에 의해 설립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타 민족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아시안 및 태평양제도출신 피해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섬세하게 꾸며진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생존자들을 이주시키는 것만을 오로지 목적으로 하는 로스엔젤레스시에서는 최초인 조직입니다.
아시안 태평양 여성센터의 접근방식은, 가해자들로부터 자유롭고, 새로운 폭력이 없는 삶으로의 영구적인 이주의 핵심은 페미니스트의 접근방식에 근거한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철학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4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각 가정에 안전하며, 적당한 독립된/개인적 생활공간배치
- 정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를 통한 경제적 독립
- 상담과중요한 생활특기교육를 통한 심리적지원 및 아이들을 위한 상담
- 법률, 보조금, 사회보장제도, 의료서비스 및 거주지 소개 및 보조를 포함한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APWC목적
- 가정폭력생존자들에게 임시거주지 제공.
- 가정폭력생존자들(여성 및 그들의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알맞은 문화와 언어로 구성된 환경제공.
- 가정폭력생존자들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술교육.
- 로스엔젤레스 커뮤니티내 아시안 및 태평양제도인들의 커뮤니티안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관한 대중적 인식고취 및 방지책 마련.
커뮤니티 목표
- 피해 아시안 및 태평양제도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와 언어, 문화 및 이민 법 등과 같은 장애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인다.
- 피해 아시안 태평양제도여성 및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 및 효과젓인 지역, 주, 범 국가적인 대중정책을 지지한다.
- 피해 아시안 태평양제도여성들이 당면한 특정문제에 대해 문화적이고 언어적으로 접근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연결시켜 준다.
서비스
- 가정폭력생존자들을 위한 적당한 주거공간 (여성과 그들의 18세 이하 자녀들)
- 다중언어상용상담원 및 사례 관리자
- 지원모임 및 개인상담
- 직업훈련 및 직업계발
- 교육소개
- 주거지 증표/정착보조
- 법률 및 의료서비스 소개
- 생존 방법
아시안 태평양 여성센터는 가정폭력생존자들에게 능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누가 APWC의 임시거주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현재 가정폭력응급보호소에 있으며/있거나, 가해자로부터 30일 이상 떨어져 있는 가정폭력생존자들(여성 및 그들의 자녀들).
문: APWC의 임시거주지에는 한 번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습니까?
답: 그 가정이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그들의 삶을 재건하려고 일하는 동안 APWC는 각 가정마다 개인 아파트를 최대18개월에서24개월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APWC의 임시거주지의 수용인원은 어떠합니까?
답: APWC는 언제나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이 리모델링한 2층 아파트를 로스엔젤레스의 주거지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 어떻게APWC의 임시거주지를 신청합니까?
답: APWC사무소(213-250-2977)로 연락하시거나, APWC의 웹사이트(www.apwcla.org)에 접속하여 거주지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당신자신을 도울 수 있습니까?
문: 내가 만약 가정폭력상황에 있다면, 내자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정폭력은 위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곳을 떠나고 싶으시면, 경찰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줄 수 있으며, 종종 당신을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갈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당신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당신의 자녀 및 가해자를 제외한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중지 시킬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보호소, 병원, 경찰, 법적도움 및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 등.
문: 만일 내가 미국시민이 아니더라도, 보호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보호명령을 얻기 위해 당신이 미국시민 이거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보호명령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 내 배우자의 도움 없이 어떻게 내가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미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법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은 미국시민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결혼한 여성들이 그들의 거주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소의 사회 사업가, 이민변호사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이민상담소와 먼저 상담을 한 후 INS에 가시기 바랍니다.
문: 만약 내가 불법체류자라면, 사회보장보조금 및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만약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위해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당신이 불법체류자이며 폭력피해여성이라면 당신은 합법적 영주권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해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봉사 또는 기부를 원하시는 분
APWC사무소(213-250-2977)로 연락을 주시거나, APWC웹사이트(www.apwcla.org)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213-250-2977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145 Wilshire Blvd. 1st Floor, Suite 102
Los Angeles, CA 90017
213-250-2977
(www.apwcla.org)
응급상황시911로 전화하세요.
가정폭력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귀하의 거주지 내 다른 상담소의 소개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가정폭력핫라인
귀하가 사용하시는 어떠한 언어로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1-800-799-SAFE (7233)
TDD: 1-800-787-3224 (청각장애자)